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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제9장 벌칙 ===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'''제39조(벌칙)'''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1.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 당사자의 금전을 받거나 보관한 자 2. 제21조제3호를 위반하여 담합한 자 3. 제37조제3항을 위반한 단체의 임원 '''제40조(벌칙)'''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1. 영업증 없이 중개업을 한 자 2. 제8조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3. 제21조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'''제41조(과태료)'''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만 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1. 제7조를 위반하여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한 자 2. 제13조의 게시를 하지 아니한 중개업자 3. 제22조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중개업자 4. 제31조제1항의 확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32조를 위반한 중개 플랫폼 운영자 ②제1항의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·징수한다. 다만, 중개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과태료는 주택도시개발부장관이 부과·징수한다.}}}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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